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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41471 판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산물소리 2016. 2. 23. 17:14

<21>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 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 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 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8.1.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국가 산하 기관 대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이 그 직무(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을 제외한다)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국가 산하 기관의 대표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3] 민법 제756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공1999상, 35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공2003상, 570)
[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공2001상, 49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공2001상, 844)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공1998하, 220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공2003상, 78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4]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006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