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6다457 판결 -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산물소리 2016. 5. 6. 10:06

<사무관승진2016> ②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사유를 진술한 이상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

  방법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국한된다.x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배당이의][공1997.3.1.(29),600]



【판시사항】
[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4]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설혹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처음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4]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3조, 제595조, 제658조, 제728조[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4]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공1995하, 2383)

[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 294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