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九級>③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예컨대 다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x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5.(146),154]
【판시사항】
[1]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지위에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2]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4조, 제265조[2] 민법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공1991, 137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 3359)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3다7004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0) | 2016.05.31 |
---|---|
2011다6342 판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0) | 2016.05.27 |
2002다23840 판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0) | 2016.05.18 |
2007다73765 판결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0) | 2016.05.18 |
2007도7247 판결 -축사 건물 및 그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 (0) | 201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