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효력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 관련 사례
(질문) 저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집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할 당시 B는 저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제소전화해신청용 위임장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도 잘 몰랐고 돈이 급한 상황이어서 위임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짜를 어기자 B는 법원에 바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했고 제조전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돈을 갚겠으니 다시 집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가 안된다고 하여 일단 빌린 돈을 공탁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후에 돈을 갚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금을 모두 변제한 것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서 작성 이후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제소전화해란 ?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판결).
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심리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제소전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소송의 제기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송제기 기한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단서).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원인, 화해조항,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예시
신청비용
소가 산정
대여금 청구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화해신청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5을 하면 제소전화해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0원 × 0.0045) + 5,000}× 0.2 = 28,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붙이거나 추가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제소전화해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700원 × 4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555호, 2015. 12. 08. 발령, 2016.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에유익한法律 >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0) | 2017.02.17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 (0) | 2017.02.16 |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 절차 (0) | 2016.01.20 |
사회부총리 (0) | 2016.01.07 |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0) | 201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