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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의 설립 절차

산물소리 2016. 1. 20. 15:46

 

 학원과 교습소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 포함)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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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
- 학원이란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학습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의 유형
-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교습소 

 

교습소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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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구분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단,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해서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 학교교육과정 교습에 해당하는 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가정, 음악, 미술,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관련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학원의 교습과정 

 

교습과정

 

- 교습과정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3항).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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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예>입시학원인 경우: ㅇㅇㅇ(입시)학원 

 

·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동부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형태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809호) 제4조 후단].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예)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 이상을 사용하려는 경우
· 그 밖에 학습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표기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예) study학원, Yale Academy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예)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예)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 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예) 고유명칭 + 교습과정 + 교습소로 표기
☞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명칭 표기 방법은 학원의 표기 방법과 같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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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

 

-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학원등록은 효력을 잃지 않으며, 계속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규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항 중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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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8조).

 

-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학원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나요? >

 

Q. A는 000 사회교육원의 산하단체인 00 연수원 캠퍼스의 대표직에 있습니다. A는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당 시설을 갖추어 유아,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지도자양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00 연수원 캠퍼스를 운영할 때에 교육대상자들로부터 「평생교육법」이 정한 학습자 참가비를 징수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교육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관련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만 하는 걸까요?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 또는 인가를 요하는 학원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여러 사람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실질을 갖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면,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교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1799 판결 참고).

 

 

등록절차 

 

등록절차

 

 

등록신청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구비서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원칙(院則)

2. 학원 위치도

3. 학원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3.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록 수리
-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등록면허세 납부

 

- 학원의 설립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

 

등록증 발급
-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범죄경력 조회(교육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설립·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등록하려면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조건부 등록 

 

학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등록 신청
-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조건부 등록 신청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원칙(院則)

2. 학원 위치도

3. 학원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5. 시설·설비계획서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2.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조건부 등록 수리

 

-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교육장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후단).

 

조건부 등록의 효과

 

-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변경등록 등 

 

변경등록

 

-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변경등록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원칙 신·구조문대비표(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2. 학원의 위치도(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3.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일반/집합)

 

변경사항 통보

 

- 학원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시설·설비 및 교구를 변경할 경우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원 개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학원 설립·운영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 교육장이 허가의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교습소신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교습소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교습행위

 

-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규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신고 절차

 

신고 절차

 

· 교습소의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

 

-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5종 제12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

 

교습소의 설립·운영 변경 신고 등

 

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교습소 위치도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 교육장이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 대학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교습행위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동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신고절차

 

신고절차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별지 제22호서식).
· 주민등록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함)

 

※ 교습장소
√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거주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신고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 포함)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 사항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 사항을 준수하며, 학습자에 대한 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비등조정위원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6항).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해야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 교육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3호).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서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4호).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마목).
-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바목).
- 교육감의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아목).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 

 

등록근거

 

-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 학원 등이 여러 장소에 있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사업자가 자진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는 불법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 서식에 종업원현황 기재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 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 서식에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사업사실의 신고제도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현지확인 조사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조사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이 때 적법한 경우란 사실상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는 것으로 실사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을 사실상 할 것인지, 위장사업은 아닌지를 확인하여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만일 구비서류는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이와 같이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전 현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 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교부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 현지 확인 대상자
·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 명의위장혐의자
· 조세범칙처리자(「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위반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 그 밖에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확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 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 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 전 현지 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 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지 확인 실시
- 분류전담관이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 징세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 전 현지 확인 결과
·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합니다.
-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의 조치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강제 및 갱신발급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경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 시 불이익

 

-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사업장등록증의 갱신 발급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무서장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업종의 명칭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7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 다른 사업의 종류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갱신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말소 및 등록정정 

 

사업자등록의 말소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폐업’이란 사전에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라는 것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사업자등록의 정정

 

-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8조).
·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사유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기간

√ 상호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사업자등록사항이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제공되므로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차 계약 내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현재 사업 중인 기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에는 최초 사업자등록 시의 보증금 등이 기록되어 있고,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누락되어 현재의 임대차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원(휴소) 및 폐원(폐소)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 및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려면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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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휴소) 및 폐원(폐소)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 학원을 폐원하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학원 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등

 

-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려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개인과외교습자의 통보
- 개인과외교습자도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 교육장이 허가의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휴소) 및 폐원(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나목).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이 정보는 2013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