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社會副總理)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비경제분야 부총리이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11.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11.19.>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며, 회의의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된다.
회의는 의장인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구성한다.
참고: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제5조(구성원 등) ① 삭제 <2005.2.25.>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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