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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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12.28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시 양도인으로부터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농어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면세유를 면세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이 이를 면세유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주유사업자 등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농·어민으로부터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면세유의 불법거래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그 양도인인 농·어민을 추징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화훼농장을 경영하는 청구인들이 농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실제 면세유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에 유상양도하자, 과세관청은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를 청구인들로부터 추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추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면세유의 유통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본 자는 주유소임에도 자신들에게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2009.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면세유류구입권을 부정유통시킴으로서 조세정의를 저해한 것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가하는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그 문제되는 행위와 제재 사이에는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농·어민 단계에서부터 그 외부로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므로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당해 농·어민 등으로부터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며, 만일 농·어민 등이 실제로 거둔 이익에 한하여 추징을 한다면 과세관청의 한정된 인력과 능력으로 인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을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로 인해 실제로 거둔 이익을 넘어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 및 가산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부분 역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 조세감면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예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농·어민 등이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고,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받는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면세유류구입권의 부정양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되, 그 추징대상을 양도인(농·어민 등)으로 할 것이냐 양수인(주유사업자 등)으로 할 것이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은 면세유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농·어민 등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단지 면세유류구입권을 부정유통시킴으로써 조세정의를 해한 것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가하는 일종의 ‘제재’로 보아야 한다는 점, 과세권자가 면세유의 부정유통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각 당사자별로 정확히 계산하여 이를 추징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제한된 인력과 능력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을 추징의 대상으로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거나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조항의 문리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대상은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으로서, 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권을 면세유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 및 가산세를 해당 농·어민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농·어민에게 면세유 제도를 통해 조세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만큼 그 응분의 책임도 다하여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 참고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이 면세유를 본래 용도인 농·어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경우(승용차 연료 또는 개인 난방목적으로 소모한 경우 등)에는 여전히 농·어민을 추징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실관계와 같이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면세유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관련 세금을 추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한 입법자의 당초의 입법형성권 행사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이 특기할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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