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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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12.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대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정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경제상황의 변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커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한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적으로 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지고 하는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위임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바도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이 보유한 토지(낚시장 운영을 위한 저수지,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해 과세관청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에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2009. 7. 7(2009헌바145) 및 같은해 9. 17(2009헌바243) 각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1.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 자체는 정당하고 적법한 입법권의 위임이므로,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34 결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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