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⑤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고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주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x
<司56>ㄹ. 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도주 방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이므로, 수형자의 인격권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x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1. 2. 24. 2009헌마20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각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소송수행 중 준비서면에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징벌사항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4.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피청구인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의 행위(이하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과 귄리보호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5.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 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소송수행 중 준비서면을 제출한 행위는 청구인과 국가 간에 사적 주체로서의 소송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정보공개의 불허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는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수용자들이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소지가 있어 그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구 행형법 제20조의 위임과 구 행형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재위임에 따른 구 수용자 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과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둔 처분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원칙이라든가 방어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출석한 재판은 민사재판이었으므로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착용하였다고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구금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유사점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을 제외한 심판청구 부분은 수용처우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교도소의 구체적인 수용처우에 대하여 구 행형법 제6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각하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수형자의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제한될 수 없는바,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도주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으로서 이는 행형의 정당한 목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심판대상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8. 생략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4. 생략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되어 2008. 12.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급여) ①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
②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행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급여의류 등) ① 생략
② 급여의류와 침구의 품목ㆍ색채ㆍ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수용자 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실내복ㆍ특수복ㆍ보조의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신발은 고무신ㆍ운동화 및 방한화 3종으로 구분한다.
수용자 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의류의 착용구분 및 착용시기) 수용자의류의 품목별 착용구분 및 계절에 따른 착용시기는 각각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2007. 7. 10. 법무부예규 제7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피복류의 종류 및 착용구분)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류는 의류, 모자류, 신발류 및 침구류로 구분하고 착용 또는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신발의 종류 및 지급구분
(1) 고무신:미결수용자 및 출정수용자
(2) 운동화:수형자 및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
(3) 방한화:혹한기 외부작업수용자
4.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7. 11. 29. 2005헌마616
2.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4.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102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5. 헌재 2006. 5. 25. 2003헌마715, 판례집 18-1하, 112, 121-122
6.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례집 14-2, 54, 63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판례집 16-2하, 548, 559
【당 사 자】
청 구 인 박○석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 소장이 2008. 11. 14. 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청구인의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 피청구인 전주교도소장에 대한 각 심판청구,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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