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⑤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司55>ㄴ.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의 보호를 받는다.
<司52>ㅁ. 법률조항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노동단체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것은 노동단체의 활동
영역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1999. 11. 25. 95헌마1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보호받는 기본권
2. 정치자금의 공개원칙의 의미
3.정당에 대한 사회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의 의미
4.‘노동단체의 정치화방지’란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 (소극)
5.‘노동단체 재정부실의 방지’란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 (소극)
6.‘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7.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권 위반 여부 (적극)
【결정요지】
1.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2.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으나, 누가 정당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즉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연계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세력에 관하여 알아야 하고, 정치자금의 제공을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회적 세력의 실체가 정당의 방향이나 정책과 일치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3.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단체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이로써 의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과 의회·정부에 대하여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늘날 사회단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익단체는 바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이다.
4.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
5.정치헌금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이나 조 합원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도 노동단체의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한 금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은 노사단체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적 자치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형성함에 있어서 사적 자치가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인 ‘세력의 균형’이나 ‘무기의 대등성’이 근로자에 불리하게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에 더하여 국가가 사회단체의 정치헌금 가능성을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규율함으로써 다른 사회단체에 비하여 노동단체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 다.
6.노동조합에게 요구되는 ‘자주성’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나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관점에서의 중립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에서 조직상의 독립과 법적 측면에서 의사결정구조의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고 정치적으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그들의 지도원칙에 따라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단체의 자주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7. 민주주의에서 사회단체가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단체는 다른 사회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같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이익단체,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한 것은 노동단체로 하여금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영역을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 제12조 (기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4. 생략
5. 노동단체
6.~8. 생략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3.~5. 생략
②~③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81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단체
②~⑨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주 문】
1.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 제1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노동조합법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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