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②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 이의에 관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11.01.03 [상업등기선례 제2-96호, 시행 ]
1.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603조,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상업등기법」제107조 제3호),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2.「상법」제603조, 제232조 제3항의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인적 담보의 상당성 여부는 물적 담보만큼의 충분한 지급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합병 전·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 제6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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