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제정 2015.01.08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시행 ]
1. 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호 제2조 참조).
(2015. 1. 8. 사법등기심의관-12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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