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산물소리 2016. 12. 7. 10:58

<22>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제정 2015.01.08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시행 ]


 

 

1. 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호 제2조 참조).

(2015. 1. 8. 사법등기심의관-12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