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③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 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제정 2009.09.02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시행 ]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따라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지 않음),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9. 2. 사법등기심의관-1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 342조의2 , 459조 , 530조의2 , 530조의12
참조선례 : 등기선례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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