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산물소리 2016. 12. 7. 16:42

<22>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