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⑤ 주식회사가 합병에 따른 이의제출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를 표시하면서 착오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 그 공고문을 첨부한 합병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x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06.14 [상업등기선례 제2-74호, 시행 ]
주식회사가 합병에 따른 이의 제출 공고(상법 527조의5)를 할 때 공고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주소 등)를 기재한 경우, 그 공고에 의하여는 합병을 하는 회사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 적법·유효한 공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고문을 첨부한 등기신청(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제3호)은 수리될 수 없다.
(2007. 6. 14. 공탁상업등기과-6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의5 ,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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