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5-382호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산물소리 2023. 7. 10. 15:31

<13>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7. 4. 7. [등기선례 제5-382호, 시행 ]


 

1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적법상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7. 등기 3402-26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55호 , 제734호 

참조선례 : Ⅰ 제37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