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觀式 問題/民法

법무사 2차 민법문제[제22회]

산물소리 2016. 9. 11. 18:09

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아래 사안에 대하여 답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를 것)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甲은 2014.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의 처인 A와 함께 같은 달 16.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甲은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방법은 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매매대금은 甲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되 그 나머지 매매대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2015. 5. 2. 임차인을 甲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7. 乙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丙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그 후 丙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丁에게 매각되었고 丁은 2016. 7. 19.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甲이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5점)


2. 甲은 2013. 2.경 乙에게 금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3.12. 20. 乙과 사이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乙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2013. 12.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甲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3. 甲은 2015. 11. 8. 乙로부터 乙소유의 건물 1층 409.20㎡ 중 약 6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차기간 2015. 11. 8.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乙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甲은 2015. 11. 8.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고, 같은 달 10. 관할세무서에 ‘행복도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을 하여 왔는데, 甲은 이 사건 임차부분 및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손님들로부터 도금작업에 관한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甲의 이 사건 임차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4. 乙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지상에 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4층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한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등에게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였다. 甲은 2007. 2. 26. 乙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301호를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2007. 3. 1. 입주하여 같은 달 4. 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乙은 2008. 2. 24. 자신의 아내인 丙에게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및 이 사건 대지를 증여함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2008. 2. 25.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주 명의만 丙명의로 변경되었다. 丙은 2008. 10. 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丁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丁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대지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0. 9. 10. A에게 금 1억 500만 원에 매각되었다.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은 현재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이다.

甲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15점)

 

 

 


【문 2】한때 부동산 개발업으로 전국에 다수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다수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2015. 2. 1. 자신 소유인 ‘A토지’를 친동생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2. 3.에 乙을 권리자로 하는 위 매매예약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甲과 乙사이의 매매예약은 甲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의 실체가 없었다.
한편, X는 甲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원리금 10억 원, 변제기 2014. 12. 30.)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여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甲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소유의 위 ‘A토지’에 2015. 3. 1. 가압류하였다.
이후 사업자금을 물색하던 甲은 2015. 4. 1. Y로부터 금 10억 원을 차용(원금 10억 원,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월 1%)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토지’에 설정된 乙명의
의 매매예약가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하여, Y는 2015. 4. 10. 위 乙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1.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가압류 채권자 X는 2015. 6. 1. 자신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甲이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우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대위소송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은 ‘A토지’의 등기부사항을 고려하여 ① 대위소송이 적법하도록 가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주된 청구취지를 작성하고, ② 그러한 청구취지의 구성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단, 청구취지 작성 시 부동산의 특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만 인용함)


 

 

 


2. 위 기본 사안과 1. 문항에 추가하여, 위 대위(본안)소송에서 원고 X는 ‘자신은 Y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A토지’에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최선의 항변을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 X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20점)

 

 

3. 위 기본 사안과 달리, 甲은 丙의 대여금채권(원금 5억 원,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12%)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2015. 3. 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A토지(시가 20억 원)’를 丁에게 금 1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4. 11.에 丁을 권리자로 하는 위 매매예약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만, 丙은 위 대여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甲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원리금 5억 500만 원)으로 하여 2015. 1. 25.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A토지’에 2015. 1. 31. 가압류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한편, 丁은 갑자기 사업자금이 필요해지자 2015. 7. 7. 戊에게 위 ‘A토지’를 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戊는 2015. 7. 21. 위 ‘A토지’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① 甲이 ‘A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채권자 丙의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② 채권자 丙이 丁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단, 현재까지 ‘A토지’의 가격은 20억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