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민법>
문1 乙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인임
1.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甲은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甲과 丙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乙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X토지에 관한 甲의 임대인 지위도 丙이 모두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학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입장에 따를 것. 이하 같음) (10점)
2.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甲은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甲과 丁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X토지에 관한 甲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丁이 인수하는 한편으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 하였다.
가. 사정이 위와 같다면, X토지의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한 경우 乙은 직접 丁을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15점)
나. 丁이 X토지에 설정된 A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함께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럼에도 丁이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甲은 위 이자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0점)
3. 乙이 Y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B은행 앞으로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戊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를 해지하고 戊를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15점)
문2.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乙은 그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4. 5.경 X토지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고 그 대금납입기일에 매각대급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위 매각대금의 출처는, X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甲이 그 아들인 乙에게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X토지를 낙찰 받으라고 그 매수자금 전액을 마련하여 준 것이었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1. 위 X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학설의 다툼이 있는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이하 같음) (20점)
2. 乙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X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런 연후 甲이 丙에게 X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고 乙의 협조하에 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甲의 위 매도행위는 甲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가?
이와 달리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乙의 위 매도행위는 乙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甲과 乙은 모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고, X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도 없다고 가정할 것) (15점)
3. 乙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X토지에 관하여 丁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丁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던 중 丁이 그 등기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X토지를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 후 우연히 X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丁은 위 경매절차에서 X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그 결론과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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