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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태환이 법)

산물소리 2015. 8. 1. 16:27

 

Ⅰ.공소시효(公訴時效)

 

1. 의의: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판결 확정후의 개념인

형의시효와는 구별된다.

 

Ⅱ.공소시효 기간

 

1. 시효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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