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법률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결정).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근대국가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적 사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인 법규정만으로써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2007>, 1316쪽).
처분적 법률의 유형
① 개별인적 법률(개인적 법률) : 일정범위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부정축재처리법 등)
② 개별사건적 법률(개별사건법률) : 개별적·구체적 상황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 긴급금융조치법, 긴급통화조치법 등)
③ 한시적 법률 : 시행기간이 한정된 법률 ( 재회국민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별법 등)
【판 결】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18. 89헌마32,33(병합) 全員裁判部)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는 내용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법률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 등의 면직발령은 위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당연히 행하여져야 할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부칙 제4항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면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구 헌법 제6조 제2항, 헌법 제7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2005. 6. 30. 2003헌마841 전원재판부)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합뉴스사를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적 법률도 허용된다
【문 제】
[1] 처분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56회,2014년>
ㄱ.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법률 규정은 다른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특정사건에 관련된 헌정질서파괴범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당시 이미 적용의 인적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므로 개별사건법률이다.o
ㄴ. 세무대학설치의 법적 근거로 제정된 기존의 세무대학설치법을 폐지하는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은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대학과 그 폐지만을 규율목적으로 삼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o
ㄷ.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공익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대상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o
ㄹ. 이른바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연기·공주’라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특정범위의 국민들에 대하여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므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x
ㅁ.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만을 규율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x
ㅂ.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o
[2] 처분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49회,2007년>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내에 출소사실의 신고의무를 발생시키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 내지 개인적 법률이라고 보았다.x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③ 일반적 법률을 통하여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향상을 기하고, 현대 위기국가의 상존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이 있다.
④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는 내용의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았다.
⑤ 특정규범이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적 법률도 허용된다.
<해 설1>
ㄱ=(O),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헌재 1996.2.16, 96헌가2
특별법 제2조는 제1항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이 이른바 12·12 사건과 5·18 사건에만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다른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위 두 사건에 관련된 헌정질서파괴범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당시 이미 적용의 인적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므로 개별사건법률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
ㄴ=(O),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2001. 2. 22. 99헌마613 전원재판부)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은 세무대학설치의 법적 근거로 제정된 기존의 세무대학설치법을 폐지함으로써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법은 세무대학과 그 폐지만을 규율목적으로 삼는 처분법률의 형식을 띤다
*
ㄷ=(O),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2005.6.30, 2003헌마841)
심판대상조항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률로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법이 정하는 계약조건으로 정부와 뉴스정보 구독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정부가 위탁하는 공익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로써 창설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대상법률’으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
ㄹ=(X),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9. 2. 26. 2007헌바41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은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11조 제2항(이하 필요에 따라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같은 행정복합도시특별법상의 예정지역 등 지정 등에 대한 절차조항인 제10조(기초조사), 제11조 제4항(공청회 개최) 및 행정절차법·주민투표법상의 절차조항 등의 규정과 모순되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들은 이 법률조항의 제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점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
ㅁ=(X),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 36·247·352, 2010헌바91(병합))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귀속조항이 처분적법률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판례집 8-1, 51, 69; 헌재 2001. 2. 22. 99헌마613, 판례집 13-1, 367, 375 각 참조).
따라서 처분적 법률이므로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처분적 법률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ㅂ=(O),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08. 1. 10.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우리 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차 밝혀 왔다. 즉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국회법률도서관, 대법원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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