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여 유증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채무도 승계됩니다.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포괄유증의 예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oo에게 유증한다’
·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00에게 준다’
.
포괄유증의 효과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민법」 제187조).
▶ 주의!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유언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1항).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019조부터 「민법」 제1021조까지).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민법」 제1019조부터 「민법」 제1044조까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민법」 제1030조 및 「민법」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다만, 포괄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한편, 포괄유증의 승인·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가 금지되지만(「민법」 제1024조제1항)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특정유증
유증자는 유증의 대상을 특정하여 유증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뒤 유증목적물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이란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
특정유증의 종류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불특정물유증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불특정물(不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가마니, 사 29인치 TV 1대, 사 자동차 1대 등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불특정물에 해당합니다.
특정물유증의 효과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즉,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이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86조 및 「민법」 제188조).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제1항 참조).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508조),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23조).
과실취득 및 과실수취비용의 상환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79조).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0조).
※ ‘과실(果實)’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 하는데, 천연과실에는 수목의 열매, 가축의 새끼, 토사나 석재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01조제1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그 밖에 물건을 법정과실이라 하는데, 법정과실에는 임료, 지료, 이자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101조제2항).
※ ‘필요비(必要費)’란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료, 물건의 보관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1조 및 「민법」 제325조).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1항).
※ ‘필요비(必要費)’란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료, 물건의 보관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증의무자가 유증목적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증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5조제2항).
※ ‘유익비(有益費)’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을 말하며, 개수(改修)비용, 도배를 새로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제1항).
다만, 이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이행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제2항).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5조).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86조).
채권이 유증목적물인 경우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4조제1항).
위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4조제2항).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滅失), 훼손(毁損)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3조).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86조).
불특정물유증의 효과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2조제1항).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1조제1항).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제2항).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유증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흠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1082조제2항).
특정유정의 승인·포기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1항).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2항).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5조제1항).
그러나 유언이 착오(錯誤),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제2항 및 「민법」 제1024조제2항 본문).
√ 유증의 승인·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제2항 및 「민법」 제1024조제2항 단서).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76조).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7조제1항).
위(「민법」 제107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77조제2항).
부담부 유증
유증자는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負擔附 遺贈)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1088조제2항).
부담부 유증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8)]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수증자가 참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제1항).
취소의 심판에 대해 수증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됩니다(「민법」 제1090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41조).
그러나 취소 전에 유증의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 등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민법」 제1111조 단서).
자료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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