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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동의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1필의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판결에 의해 그 특정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산물소리 2018. 1. 24. 14:23

[8] 수동의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1필의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판결에 의해 그 특정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부분을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



    1필의 토지에 존재하는 수동의 집합건물이 각 그 토지의 일부 지분을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부분을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1필의 토지에 존재하는 수동의 집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7. 12. 29. 부동산등기과-30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86조 제2항
참조선례 : 제3-544호, 제7-2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