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2016. 12. 26. 사법등기심의관-50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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