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1. 법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송신하면서 신청인 및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 경우의 첨부정보는 단순한 스캔문서(등기예규 제161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스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도 첨부정보로 송신할 수 있다.
(2016. 11. 14. 사법등기심의관-43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7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조, 상업등기규칙 제 35조, 제46조, 제47조, 제67조, 제10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2호, 제161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1204-2, 상업등기선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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