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4. 13. 부동산등기과-8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8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75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8-54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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