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토지소유자가 1995. 6. 30. 이전에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중에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 11. 2. 부동산등기과-28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2.가.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선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0) | 2022.08.02 |
---|---|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부 (0) | 2022.07.24 |
[5]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0) | 2019.01.08 |
[4]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0) | 2019.01.08 |
[3] 경매진행 중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촉탁절차 (0) | 2019.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