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문1. 무상교육에 관한 설명

산물소리 2019. 7. 4. 16:56

【문 1】무상교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5

①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원리로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다.

② 헌법 제31조 제2항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초등교육 이 외에 어느범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초등교육 이외의 의무 교육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야 가능하고 초등교육 이외의 의무교육의 실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③ 입법자가 중학교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아직 중학교교육의 무상 실시 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도 이는 그 지역 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이 현재로서는 구체적 인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④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정 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 과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 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모든 재원마련도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 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x


①②③④=o,

⑤=x, 2010헌바16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비 중 일부를 중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중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만약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 과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한 모든 재원마련도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록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의 차원을 넘어서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 개선,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판례집 20-1상, 311, 329), 급식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 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 책임이 있으며, 학부모가 그 일부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부담의 범위는 급식종사자의 인건비와 연료비에 한정되는 반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급식시설·설비의 설치·유지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또한,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학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학부모의 합의가 담보된 상태에서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만을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운영경비 등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제외한 급식관련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거의 100%의 급식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급식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급식비의 부담능력이 없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구 학교급식법 제11조). 

 (라)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