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5호, 시행 2019. 12. 27.]
본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 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또는 제1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한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⑥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가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민법」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5의2.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9.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ㆍ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의 경우)
①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외국인이 제2조 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직접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③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5항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예시는 별지 제1호의 기재와 같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소명자료 중 원본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채권ㆍ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2호 기재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한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영문증명서상 본인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①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부당한 목적인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하되,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및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분증명서 및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신분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5조제3항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보존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우편에 의한 청구 등)
①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자민원포탈(www.minwon.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주민등록번호의공시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11조(공시제한의 예외 등)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공시하도록 선택한 때에는 신청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을 공시한다.
1.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3. 시(구)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
2. 종전「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에 의한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제11조의2(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재발급)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견되어 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정정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교부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회수한 후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송부방법
제1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우편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3조(외국 관공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외국 관공서는 사용용도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부를 거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 관공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거친 것에 한하여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국 외무성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3장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의 특례
제14조(제적 등ㆍ초본의 교부청구)
제적부(2008. 1. 1. 전에 제적된 전산호적 및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및 부책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청구는,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청의 특례)
① 제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문을 송부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4장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제16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
ⓛ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을 포함한다)의 발급사무를 하게 하는 경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며 증명서의 발급자가 된다.
②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ㆍ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그 발급자가 된다.
부 칙
제1조(폐지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를 폐지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2호”를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을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부 칙(2009.12.31. 제316호)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5. 제350호)
이 예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5. 제354호)
이 예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4. 제359호)
이 예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11.08.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50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03 제488호)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5 제499호)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30 제517호)
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15 제524호)
이 예규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9 제545호)
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2조 제5항 관련 소명자료의 예시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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