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생ㆍ사망ㆍ실종
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
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2. 인지ㆍ친생자관계정정
가. 인지, 인지무효(취소),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종전 성본 유지,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나.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부모의 혼인무효 등에 관한 사항
3. 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3항과 같다)
친권,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감독,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후견 등에 관한 사항
4. 개명ㆍ성본변경
가. 개명, 성ㆍ본ㆍ이름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창성, 성본 변경, 종전 성본 계속 사용허가, 인지에 따른 성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국적 취득ㆍ상실
귀화, 국적회복, 수반국적취득, 국적취득, 국적판정,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에 관한 사항
6. 성별정정
성별정정,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③ 현재의 친권ㆍ미성년후견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제2항제3호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친권종료
가. 친권이 종료된 경우 친권자지정 및 친권종료에 해당하는 ‘친권’
나.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친권자지정에 해당하는 ‘친권’
2. 후견종료
가. 후견이 종료된 경우 후견개시 및 후견종료에 해당하는 ‘후견’
나.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후견개시에 해당하는 ‘후견’
3. 미성년후견종료
가.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 및 미성년후견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
나.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
다.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 및 미성년후견감독종료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
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변경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개시에 해당하는 ‘미성년후견’
4. [친권자(부ㆍ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권자(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
5. [친권자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권자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
6. [(지정·법정)후견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지정ㆍ법정)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번호]
7.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
8. [미성년후견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인의 외국인등록번호]
9.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외국인등록번호]
10.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의 외국인등록번호]
제4조(혼인관계증명서)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배우자와 두 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다.
③ 혼인의 해소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경우, 혼인 기록과 이혼 기록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게 착오 기재된 경우 등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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