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2016.11.25.제498호)
제2조(정정이력사항의 범위)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
가. 정정
나. 변경
다. 기타
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
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1) 정정
(2) 기타
(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
(4) 재판서
(5) 추후보완
(6) 부활
(7) 말소
(8) 주민등록번호통보
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
(1) 기타1
(2) 추완
(3) 보완
(4) 본적신고
(5) 호적정정
(6) 구기재례
(7) 미변환
(8) 호적편제
(9) 분가
(10) 제적
(11) 혼인무효
(12) 입양무효
제3조(가족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특정등록사항란의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2. 특정등록사항란의 사망한 자녀
제4조(기본증명서 중 제외사항)
기본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기아발견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2. 인지
가. 인지
나. 종전 성ㆍ본 유지
다.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
3. 친권․후견
4. 미성년후견
5. 실종선고취소
가. 실종선고취소
나. 부재선고취소
6. 국적취득
가. 귀화
나. 국적취득
다. 국적회복
라. 수반국적취득
마. 국적판정
바. 국적선택
7. 성ㆍ본 창설 및 변경
가. 창성
나. 성ㆍ본 변경
8. 개명
9. 가족관계등록창설
가. 가족관계등록창설
나. 취적
10. [모의 본적] 또는 [모의 국적]
11. [부모혼인일]
제5조(혼인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혼인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혼인이 취소된 경우 ‘혼인’ 및 ‘혼인취소’
2. 이혼한 경우 ‘혼인’ 및 ‘이혼‘
3.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재혼 이전의 ‘혼인’
4. [배우자의 국적],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제6조(입양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입양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 및 ‘입양취소’
2. 파양한 경우 ‘입양’ 및 ‘파양’
3.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입양’ 및 ‘입양종료’
4. [양자의 국적], [양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자의 외국인등록번호]
5. [양부(모)의 국적], [양부(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제외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는 다음의 사건명 및 항목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입양취소’
2. 친양자가 파양한 경우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3. [친양자의 국적], [친양자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친양자의 외국인등록번호]
4. [양부(모)의 국적], [양부(모)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양부(모)의 외국인등록 번호]
제8조(사건 자체의 말소와 일반증명서의 작성)
① 일반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가 말소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작성한다.
② 해당 사건명이 아닌 다른 사건명을 선택하여 사건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예컨대 ‘이혼’ 사건이 ‘혼인’ 사건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를 말소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기록한 후 누락된 사건을 새로이 기록한다.
제9조(제외 여부의 변경)
시(구)ㆍ읍 ㆍ면의 장은 일반증명서 기록사항의 제외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그 변경사유 및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정정이력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건, 이하 같다)의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정할 부분에 수정, 추가, 삭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정정이력사항에 속하는 사건)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사건명이 ‘기타’이고, 그 내용이 개명, 창성, 성ㆍ본 변경, 성명의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인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의 현재 효력이 있는 관련 사건에 변동된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다.
제11조(순차적 정정이력사항의 정정방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어 다시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정정대상이 된 사건의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다시 기록한다.
제12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관ㆍ관리)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이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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