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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1. 1. 30. 11:3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28] [대통령령 제22652호, 2011. 1.2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042-481-8913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2009.11.19>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시행일 : 2012.1.1] 제3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라목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1.1.28>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09.3.25]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상시 근로자)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자본금)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3.25, 2009.12.31>
1. 외부감사대상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7조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3.25]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 : 2012.1.1] 제9조제3호

  제10조(확인 요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중소기업청장은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수등이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명단을 매년 7월 1일까지 고시하되, 그 절차 등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8>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9.3.25]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09.3.25]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3.25]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제15조(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각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부칙 <대통령령 제20260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3.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1호, 2009.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9호,  2009.12.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52호, 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