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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1. 1. 30. 11:3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8] [대통령령 제22648호, 2011. 1.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팀), 02-2023-4361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2>

  제2조(소비자의 범위)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2007.10.31, 2008.1.31, 2008.12.31>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당해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에 한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외의 자

  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의 거래"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6.2.22, 2011.1.28>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부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06.2.22>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전자서명의 효력등 고지절차)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1.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2.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등)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2, 2011.1.28>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전화·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전자결제업자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라 함은 당해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등의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유무선의 전기통신단말기에 의한 결제서비스 사업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제9조(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제7조의 전자적 대금지급에 이용되는 결제수단 중 3개 이상의 사이버몰(하나의 회사에서 개설한 사이버몰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이용한 거래대금의 지급에 앞서 구입·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결제수단을 말한다.

  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고객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복사 허용
2.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결제업자등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복사 허용. 다만,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재화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협조하여야한다.
1.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제공
2.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 및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의 제공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6.12>

  제14조(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휴업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미리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제13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월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수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2.22>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2.22>

  제19조의2(제3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② 삭제  <2006.12.29>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가목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11.15, 2011.1.24>
1. 사업자가 제28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로 할 것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은 소비자가 예치한 결제대금 잔고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으로 할 것(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결제대금 잔고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조정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본조신설 2006.2.22]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2>
1.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16]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라 함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외의 결제수단으로서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제23조(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계를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각호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첨부할 것
②결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금액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당해 통신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제25조(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중개의 대상이 된 당해 거래를 의뢰한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당해 중개자가 제공하는 중개를 이용한 사실과 관련된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2, 2009.10.1, 2010.10.1>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다.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1.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제19조의2제3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6. 삭제  <2006.2.22>
7. 삭제  <2006.2.22>
8. 삭제  <2006.2.22>
②법 제24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2>
1. 전자결제수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당해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일 것
3.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2호(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또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제외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불보증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제외 대상)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소비자가 1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2.22]

 제28조의2(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적용제외 대상)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소비자가 1회 결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11.1.28>
[본조신설 2006.2.22][시행일 : 2011.7.29] 제28조의2

  제28조의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1. 제3자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게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거래당사자가 3 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 제3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보요청시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받고도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그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
나. 제3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3 영업일이 지난 때
4.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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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2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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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5(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게시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전자우편을 이용한 구매권유광고의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의 대상과 방법, 구매권유광고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권유광고를 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식 및 전산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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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소비자보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사용용도
3. 제출 또는 공유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제출 또는 공유받은 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알린 목적·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인증범위
4. 평가·인증업무개시일
5.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이를 용이하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의무)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34조(영업의 정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6.2.22, 2007.3.27>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그 밖에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제36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제1호 내지 제3호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당해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당해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조사

  제41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