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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가압류

산물소리 2010. 7. 1. 18:40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자동차를 가압류하려는 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의 예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가압류하려는 자는 자동차 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187조「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1항).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1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신청준비 - 가압류 신청서 작성 -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1항, 제108조 제211조).


      ·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시 1: 자동차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ΟΟ버ΟΟΟΟ호

     1. 형식승인번호: Ο-ΟΟΟΟ-005-006

     1. 차          명: ΟΟΟ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ΟΟΟΟΟΟΟΟ

     1. 원 동 기 형 식: ΟΟΟΟΟ

     1. 등록연월: 20ΟΟ. Ο. Ο.

     1. 최 종 소 유 자: ◇◇◇

     1. 사 용 본 거 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끝.

<예시 2: 건설기계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 덤프트럭

     1. 중기등록번호 : 전남 ΟΟ가ΟΟΟΟ

     1. 형        식 : AM ΟΟΟΟ

     1. 중기차대번호 : ΟΟΟΟ

     1. 원동기형식 : DSC ΟΟΟ

     1. 등록년월일 : 20ΟΟ. Ο. Ο.

     1. 사용본거지 : ΟΟΟΟΟΟΟΟ

     1. 소  유  자 : ◇◇◇. 끝.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작성례는 다음의 각각의 경우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임금청구)

   · 자동차가압류신청서(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자동차가압류신청서(유압실린더 매매대금)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3항제2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 자동차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세는 1건당 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260조의2)

 

※ 건설기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세는 1건당 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32조제1항제3호).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1건당 1,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

 

※ 소형선박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액

 

  √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세는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등록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한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34조).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


 ※ 자동차 등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 선담보제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신청준비 - 선담보제공 -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접수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 자동차 등 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임금체불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 자동차 등 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1조). 따라서 가압류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개관 - 가압류의 관할 - 가압류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목적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제3자가 권리이전채무를 지고 있는 때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 또는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 시 그 인도청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청구권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4조).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 예탁유가증권


     - 전세권 등


       가압류 절차 일반


     -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3조부터 제227조까지)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51조).


     -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압류할 권리를 명백하게 적으면 되고,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과 같이 임대인(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할 것은 그 승낙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개별 사안에 따른 가압류신청서 작성례

 

   · 프로그램 가압류 신청서

   · 도메인 가압류 신청서

   · 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구상금채권)

   · 광업권가압류신청서

   · 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서

   ·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서(가사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를 참고 >


자료: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