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목적물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합유 지분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이 합유지분일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1조). 다만, 개개 조합원인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4조).
※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신탁법」의 신탁재산
-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등기선례 제1-697호).
- 미등기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려면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기소 공무원의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필하여진 후 그 위에 가압류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대법원 등기선례 제1-697호).
◀법령용어해설▶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
거나 또는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적 통념상 완성된 것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건물로 한정됩니다.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 시 제출서류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예시 1: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200㎡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레브지붕 2층주택 1층 150㎡ 2층 150㎡ 지층 170㎡. 끝. |
<예시 2: 아파트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이마아파트 107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291.80㎡ 2층 283.50㎡ 3층 283.50㎡ 4층 283.50㎡ 5층 283.50㎡ 6층 283.50㎡ 7층 283.50㎡ 8층 283.50㎡ 9층 283.50㎡ 10층 283.50㎡ 11층 283.50㎡ 12층 283.50㎡ 지층 2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9층 901호 131.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ΟΟΟ㎡ 2.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대 ΟΟΟ㎡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43685.4분의 58.971. 끝. |
<예시 3: 토지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ΟΟ읍 ΟΟ리 ΟΟΟ 대 2,217㎡ (관할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끝. |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
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례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공탁보증보험증권이용)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검색>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3항제2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4조, 제131조제1항제7호, 제260조의2 및 제260조의3제1항).
- 산출된 등록세가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1조제3항).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2호).
(신청비용에 대한 계산 예시)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A.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세·지방교육세 납부 및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 수입인지 비용: 2,500원
· 송달료: 3,020원 × 당사자수 × 3회분 = 3,020원 × 2 × 3회분 = 18,120원
· 등록세: 2,000만원 × 2/1000 = 4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20/100 = 8,000원
· 수입증지: 3,000원 × 2(건물 + 토지) = 6,000원
☞ 신청비용 총액: 2,500원 + 18,120원 + 40,000원 + 8,000원 + 6,000원 = 74,620원
선담보제공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예: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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