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형사사건의 공탁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공탁의 신청방법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1항).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제출서류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조 및 제33조).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금출급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 공탁번호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 출급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 청구 연월일
·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공탁의 효과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4조).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본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 공탁번호
· 회수하려는 공탁금액
· 회수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회수 청구 연월일
·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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