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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부칙 제4조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2. 26. 11:19

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89
사건명 구 민법 부칙 제4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2.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2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은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 및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 가족제도의 보장 및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상속과 관련된 재산권과 이에 관한 신뢰보호원칙도 침해하지 아니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 사건 관계인들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
청구인 남○○ 및 남◎◎은 망 윤△△의 계자였으나, 계모자 관계를 법정혈족관계로 정한 구 민법 제773조가 1990. 1. 13. 민법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의 계모자 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이들의 친족관계는 1991. 1. 1.부터 인척관계로 변경되었다. 이후 망 윤△△은 2008. 2. 21. 사망하여 그 형제인 윤□□이 망 윤△△의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청구인 남○○ 및 남◎◎은 망 윤△△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였다.

○ 2009헌바89 사건
망 윤△△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청구인 남○○은 망 윤△△과 계모자 관계에 있던 자신과 남◎◎이 진정한 상속인으로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윤□□을 상대로 그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4. 24.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5.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09헌바248 사건
망 윤△△은 2002. 1. 17. 청구인 남○○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정비가 대출을 받을 때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2. 11. 29. 위 회사의 남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2007. 11. 19.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계속 중 2008. 2. 21. 망 윤△△이 사망하자 윤□□은 그 상속인으로서 2008. 5. 29.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법원은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정비로 하여금 윤□□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정비는 망 윤△△의 계자인 남○○ 및 남◎◎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9. 1.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모와 자가의 출생 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에 의하여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입양신고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며,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가족질서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적정한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에 따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계모자관계 당사자의 친족관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의 경우 이후 계모 또는 계자가 사망하더라도 상호간에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상속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상속제도를 정비할 공익이 상대적으로 커서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형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양친자관계 당사자와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모의 사망 시점이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계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설사 이를 법적인 차별취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