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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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2.24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일부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련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 제7항 부분을 각하한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1) 청구인들은 각 3분의 1의 지분비율로 출자를 하여 ‘청해’라는 게임기 6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2)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투입총액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자,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6항, 제7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결정이유의 요지 ○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법 제6조 제1항, 제6항, 제7항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경제생활에서의 다양한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그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제상황의 변천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법 제7조 제1항의 내용 및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법 제7조 제1항은 대체로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법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를 이용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 이용 용역은 상품권의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와 상품권 공급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지 않고, 게임 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다. 과세실무상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카지노 사업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해석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한 것이지, 법 제7조 제3항 자체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취급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은 사행성의 정도 및 영업의 형태, 영업을 위한 요건 등에 있어서 카지노 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카지노 사업에 관해 과세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을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관한 과세 규정으로 입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법 제7조 제3항 및 관련조항의 규정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게임장 사업자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과세재화가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경품용 상품권 제공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 이용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법 제7조 제3항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경제생활에서의 다양한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그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위임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경제상황의 변천, 조세정책적 변화,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광범위한 위임입법은 불가피하다. 법 제7조 제4항과 부가가치세제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조항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되는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7조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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