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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2. 26. 11:22

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33
사건명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2.24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관련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중 ‘장려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1) 청구인들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이하 필요한 경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5년 또는 2006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이 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2009헌바33 사건의 청구인들은 해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사건 계속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3조를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실질적 대가액(형식적 수입총액에서 이를 얻기 위하여 지출한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성인게임장 영업에 의한 수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나머지 사건의 청구인들(2009헌바54ㆍ66ㆍ104ㆍ127ㆍ184ㆍ221ㆍ257ㆍ310ㆍ353) 또한 해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사건 계속 중 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실질적 대가액(형식적 수입총액에서 이를 얻기 위하여 지출한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②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성인게임장 영업에 의한 수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며,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에 고객에게 경품으로써 지급한 상품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일부 청구인들은 이에 덧붙여 ④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예외 없이 모든 장려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청구인들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②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중 ‘장려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경제생활에서의 다양한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그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제상황의 변천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관련규정들 및 부가가치세법의 성격을 종합하면,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그 대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 법률조항들은 대체로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법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세실무상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정 및 과세표준 산정이 카지노 사업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해석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한 것이지,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은 사행성의 정도 및 영업의 형태, 영업을 위한 요건 등에 있어서 카지노 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카지노 사업에 관해 과세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과세표준 규정을 입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게임 이용 용역은 사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를 이용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 이용 용역은 상품권의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와 상품권 공급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지 않고, 게임 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다. 위 법률조항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게임장 사업자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과세재화가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과세표준 산정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조세평등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물품이나 금원이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추상적으로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3항 중 ‘장려금’에 관한 부분 자체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