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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제207조의 2 제1항 단서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2. 26. 11:23

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29
사건명 구 증권거래법제207조의 2 제1항 단서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2.24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14조 제2항의 해당부분이 자기책임의 원리 및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호ㅇ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고자, ① 2007. 2. 27.경 등 일시에 사실이 아님에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의 규사광산을 확보하였고, 이를 원료로 곧 태양전지 부품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② 2006. 6. 30.경 코스닥 상장시 등 일시에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내역을 누락시킨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후 자신의 주식매도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증권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 법원이 청구인이 얻은 시세차익 전부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하자, 청구인은 자신에 의해 유발되지 않은 이익 부분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하고, 위 각 경우 이익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14조 제2항의 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분이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 ②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1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주가의 정상상승분이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승분 등 청구인의 범죄행위와 무관한 주가상승에 기한 시세차익 부분까지 청구인의 형사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법률해석의 방법에 따르면, 심판대상 조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이고, 당해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채택한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청구인이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기하여 형사책임을 질 우려가 없게 되므로 위 조항 부분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심판대상 조항은 종래의 처벌규정이 범죄의 해악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고려 하에 신설된 것인바, 다른 투자자의 손해나 주식시장의 신뢰성 상실 등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 가중처벌의 기준금액이 5억 원, 50억 원으로 높게 잡혀 있어 극소수의 중대범죄에 한정되고 있는 점, 유사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특경법상의 가중처벌조항과 동일한 법정형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