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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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2.24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1) 청구인들은 성인게임장을 각각 운영하던 자들인바, 이 게임장은 청구인들이 상품권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저장해 놓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기에 일정한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되 당첨요건에 해당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 청구인들은 위 게임장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청구인들이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3) 그런데 관할세무서장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들은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를 이용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 이용 용역은 상품권의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와 상품권 공급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지 않고, 게임 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다. 과세실무상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카지노 사업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해석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한 것이지, 법 제13조 제2항 자체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취급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은 사행성의 정도 및 영업의 형태, 영업을 위한 요건 등에 있어서 카지노 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카지노 사업에 관해 과세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관한 과세표준으로 입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법 제13조 제2항 및 다른 과세표준 관련조항의 규정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게임장 사업자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과세재화가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법 제13조 제2항이 조세평등원칙 또는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경제생활에서의 다양한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그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위임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경제상황의 변천, 조세정책적 변화,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광범위한 위임입법은 불가피하다. 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위 조항들과 부가가치세제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조항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3조 제5항은 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기술적, 세부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그 위임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5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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