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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2. 26. 11:34

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바87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2.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5조 제1항 제2호(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담보 채권자는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과 그 위반시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되었으나, 이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원인관계에 관한 내용을 진실되게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양도담보 채권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제도가 있는 이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마땅히 등기부상의 표시대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표시는 유지하면서 실질은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
○ 청구인은 2003. 1. 21. 이ㅇ엽과의 사이에 청구인이 이ㅇ엽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ㅇ엽의 어머니인 조ㅇ숙이 실제 소유하던 부산 ㅇㅇ구 ㅇㅇ동 ㅇㅇ8-ㅇ 대 331㎡와 같은 동 ㅇㅇ2-ㅇ5 대 52㎡(2005. 4. 27. 양 토지는 부산 ㅇㅇ구 ㅇㅇ동 ㅇㅇ8-3 대 3ㅇ3㎡로 합병되었다)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03. 1. 23.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장(이하, ‘ㅇㅇ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이 이ㅇ엽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이하, ‘채권관계서면’이라 한다)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27.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산정한 189,58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ㅇㅇ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4583호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계속중 구 부동산실명법(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전단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아217)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8.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5조 제1항 제2호(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부동산실명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부동산실명법(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 채무자


결정이유의 요지
○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려는 당사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원인관계에 관한 내용을 진실되게 밝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들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담보계약의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지 않은 채 채권적인 효력을 갖는 양도담보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법위반자들이 양도담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명의신탁행위와 양도담보를 구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채권자로 하여금 등기신청 시에 채권관계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후 그 위반 시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양도담보행위를 이용하는 채권자들에게 그러한 위반행위를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양도담보 채권자의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1/2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달리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 채권자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무엇이 보다 덜 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권한 내라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비록 채권관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양도담보 채권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지만,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들이 합법적인 양도담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채권관계서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양도담보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자와 같은 내용의 과징금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 역시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방법과 정도의 선택 문제는 입법재량이라 볼 수 있는 점, 양도담보 채무자의 경우 채권관계서면의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이는 채권자가 담보물권 설정으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가 대부분 등기권리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신청, 경료되고 있어 채무자보다는 채권자가 채권관계서면의 제출을 담당하기에 적당한 지위에 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도담보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권관계서면의 제출의무는 그 이행 과정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담보 채권자에게 채권관계서면의 제출의무를 부담지우고, 그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의 요지
○ 부동산 등기제도가 있는 이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마땅히 등기부상의 표시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만약 현재 인정되고 있는 소유권 기타 물권 이외에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고 그 물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표시는 유지하면서 실질은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등기신청 시에 양도담보계약임을 밝히는 채권관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