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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7. 2. 17:25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18, 2010.4.29]

【판시사항】

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19조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 등 기본권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며, 구 집시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참가행위는, 행위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해 그 장소에 함께 모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집단적인 폭행ㆍ협박 등이 발생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경찰력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참가자나 제3자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나 이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금지에 위반한 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직접 폭행ㆍ협박 등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유한 불법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참가행위의 금지는 폭력적 집회 또는 시위의 확대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의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은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과의 관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4항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2. 1. 28. 89헌가8, 판례집 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