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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마34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0. 7. 3. 11:58

2010년 5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마346
사건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 및 부칙 제2항,제3항)
선고날짜 2010.05.27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인 초기배아들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배아생성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잔여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 배아 일(1)(‘청구인 1’이라고 한다), 배아 이(2)(‘청구인 2’라고 한다)는 2004. 12. 9. ○○○의료재단 부산분원 내에서 임신의 목적으로 청구인 남○민(‘청구인 3’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채취된 정자와 청구인 김○미(‘청구인 4’라고 한다)로부터 채취된 난자의 체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청구인 4의 체내에 이식되지 않고 남아 위 의료재단에 보존되어 있는 배아들이다.
○ 청구인 3, 4는 부부로서 임신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여 청구인 1, 2를 생성하게 한 배아생성자들이다.
○ 청구인 5 내지 13은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등이 임신목적의 배아 생성을 허용하면서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잔여배아의 보존기간과 그 폐기 및 연구에 관해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생성배아의 수효에 관한 제한 및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전제와 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통해 생성된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ㆍ폐기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3.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생명윤리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4항, 제22조, 부칙 제2항, 제3항 및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50호로 제정된 것)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①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를 폐기하여야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 1, 2(초기배아)의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ㆍ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 1, 2는 생명윤리법상의 ‘배아’(생명윤리법 제2조 제2호 참조)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인 초기배아들이다.
청구인 1, 2가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1, 2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 1, 2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 청구인 1, 2(초기배아)의 생성자인 청구인 3, 4의 청구에 대한 판단
▷ 청구인 3, 4의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면서 보존기간이 지난 후 연구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폐기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이 직접 제한된다.
그러나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 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5년의 보존기간 및 폐기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입법의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청구인 3, 4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기타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나머지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인으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서 보면, 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인공수정배아 및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배아생성자 등뿐만 아니라 배아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음. 또한 이 사건은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제정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에 대해 최초의 헌법적 평가를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정된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의 초기배아는 ‘인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였고, 배아관리 및 연구에서 배아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도모할 것을 언급하면서 배아관리 및 연구에 있어 헌법적 가치질서가 준수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


※ 쟁점 판단에 대한 보충해설 별첨
[별지] [심판대상 조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50호로 제정된 것)
제13조(배아의 생성 등)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①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제20조(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④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배아연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후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잔여배아의 폐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연구기관”으로 본다.
제22조(체세포핵이식행위) ①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②(잔여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제17조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되었을 것
2. 생성 후 5년이 지났을 것
3.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1.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을 것
2.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것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④ 배아의 폐기 절차 및 방법,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제20조(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배아연구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의 제공절차, 경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쟁점판단에 대한 보충해설

청구인 배아 1, 2가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청구인 배아 1, 2는 체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로서 수정란 상태로 의료재단에 보존되어 있는 배아들임

○ 청구인 배아 1, 2가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지, 즉 인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始期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윤리적,철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수정란 및 수정란 이후의 어느 시점까지 그 배아를 대상으로 생명공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판가름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 배아 1, 2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도 자신들이 인간의 시작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결과 (인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하게도) 자신들을 폐기하거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임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음.
그 이유는,
- ㉠ 첫째, 청구인 1, 2가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 ㉡ 둘째,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 셋째,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始期가 언제부터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적어도 수정단계 및 초기배아 단계에서는 이를 인간으로 부를 수 없다고 본 것임(이른바 수정시설의 부정),
▶ 그 결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기의 배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기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연구를 허용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생명윤리법에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였다는 의미임.

○ 즉, 현행 생명윤리법에 의하더라도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연구목적 이용이 허용되므로, 배아에 대한 연구는 수정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시점(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체내임신의 경우 착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한다)에 한해 허용되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배아 1, 2가 착상되지도 원시선이 형성되지도 않은 수정란 상태의 배아였기 때문에, 생명의 始期가 착상시부터인지 원시선이 나타난 시기부터인지 등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음.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배아 1, 2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임신목적의 배아 생성을 허용하면서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보고)에 대한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결론적으고, 잔여배아의 보존기간과 그 폐기 및 연구에 관해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등의 배아 1, 2의 주장을 부적법 각하하게 된 것임


배아생성자인 청구인 3, 4의 경우

○ 청구인 3, 4의 경우에도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3, 4와 관련이 없거나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하여, 적법요건을 충족시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만 남았음(잔여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배아생성자가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 이러한 권리(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가 인정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권리를 근거로 배아의 무분별한 연구목적 이용 등을 헌법재판을 통해 통제할 여지는 남아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론으로 배아관리 및 연구에서 배아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도모할 것을 언급하면서 배아관리 및 연구에 있어 헌법적 가치질서가 준수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