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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7조 등위헌확인(2009헌마286 )

산물소리 2011. 3. 31. 20:41

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28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7조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3.31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규정하고 정당 추천 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있어서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의 추천 없이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제47조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규정하고 동법 제150조 제3항이 정당 추천 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있어서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9.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본문 중 ‘정당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부분과 제15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 중 정당의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추천 부분의 위헌 여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참고할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통해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는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틀의 하나로서 특정 후보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는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는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도의 공익적 기능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 중 정당의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추천 부분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977, 판례집 19-2, 645, 652-654 참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힘들게 경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거나 정당으로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제도나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위 규정이 청구인과 같은 무소속 후보자 등을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의 위헌 여부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96헌마9등 결정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규정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