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마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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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3.31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지역선거구자치구의회의원’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인 유○○는 구의회 의원인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 하였고, 공사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하겠다며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에게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위 교부사실을 공표하였다. ○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지역선거구자치구의회의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결정이유의 요지 ○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결과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여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대표자에 대한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도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비민주적·독선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므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또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편,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직자에게 단지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될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뿐, 이후 투표결과가 확정될 때에 비로소 위험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에 의한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소지는 있으나, 법에서 그 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민의식 또한 성장하여 남용의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적정한지 의문이고, 이 경우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할 수 있으며, 통상의 형사사법절차로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굳이 주민소환제를 둘 제도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입법자가 주민소환제 형성에 있어서 반드시 청구사유를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이 남용되어 공직자가 부당하게 소환될 위험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있음에 반하여,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공직자를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익은 보다 광범위하고 직접적이어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형량도 균형을 이루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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