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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위헌소원[2010헌바291]

산물소리 2011. 3. 31. 20:46

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291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3.31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중 “시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1.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되자, 그 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및 청구인의 답안지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5호 중 ‘시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결정이유의 요지
○ 시험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공정성이므로, 이를 위하여 시험문제와 정답, 채점기준 등 시험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사전에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에는 중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종류가 700여건에 이르고, 각 시험마다 시험의 목적, 응시자격 등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정보의 공개범위 등에 관하여 추상적 기준만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시험 주관기관의 전문적·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시험관리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그 의미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9. 9. 24. 2007헌바107에서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은 위 선례에 따라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