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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위헌소원[2009헌바319 ]

산물소리 2011. 3. 31. 20:51

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319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3.31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3. 4. 15.부터 2005. 12. 30.까지 사이에 서울 서ㅇ구 서ㅇ동 1491-1 대 1,340.2㎡ 지상에 서초 ㅇㅇ리츠빌 7차 14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동호인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ㅇㅇ세무서장은 2007. 2. 5.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누락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사업자등록하기 전인 2003. 9. 30.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주택 공사비 관련 공급가액 8,907,153,353원에 대한 매입세액 890,715,3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978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2664) 그 소송계속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세입에 있어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관행이 완전히 고쳐졌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납세자들이 사업자등록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의 실현에 역행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현실적 필요성이 절실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가산세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인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