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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2조제1호위헌소원[2009헌바309 ]

산물소리 2011. 3. 31. 20:52

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309
사건명 변호사법 제112조제1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3.31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주)서○○영 대표이사 고○○이 ○○○○랜드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이○○, 같은 조합의 이사 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3,500만원을 양수하여 위 이○○, 배○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총액 80,248,4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 대하여 1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24. 위 신청을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청구인은 2009. 10. 7.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09. 11. 4. 청구인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호 중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으로” 부분의 의미는 일정한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법원도 위 구성요건의 핵심적 의미를 반복·계속성에 두고,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바,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요구를 갖추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ㆍ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재테크’ 행위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은 유일한, 또는 주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재테크 행위가 “업”의 개념에 포섭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통상적인 해석, 적용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