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바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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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3.31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7(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및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정의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제1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조항들이 인격권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위 법률조항들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한일합병의 공으로’작위를 받거나,‘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법에는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외에 조사대상자나 그 후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명예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들은 헌법 제13조 제1항(소급처벌 금지 및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청구인의 증조부에 대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정의 전제가 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 제2조 제7호, 제19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08. 8. 29. 기각 내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8. 9. 30. 위 규정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9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1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반민규명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반민규명법에는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처벌 내지 공민권 제한 등을 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여타의 과거사청산을 위한 입법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반민규명법의 관련조항에서도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 및 사료편찬 작업과 그 공개를 통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이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나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거나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영전1대의 원칙이나 영전세습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나 반민규명법에서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의 후손 등에 대하여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그 재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족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연좌제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사람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침해하는 명예형은 형법상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가기관이 60년 이상 지난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그 행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형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6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명예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헌헌법 제101조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소급처벌 금지]에 위반된다. 또한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도, 그 처벌이 미흡하다고 하여, 헌법에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이 다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이중처벌 금지]에도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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