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위헌소원[2009헌바399 ]

산물소리 2011. 3. 31. 20:48

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399
사건명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3.31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중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가 재산세 비과세 요건으로서 당해 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것과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국 문제되었는바, 양자는 그 입법연혁 내지 입법취지, 판단기준 등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사업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지 않아야 재산세가 비과세될 것임은 해석상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를 재산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 속에 부동산 자체의 사용대가가 포함된 경우만을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인양로시설을 유료로 운영하는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바,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와 같이 처음부터 유료로 운영될 것이 예상되어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놓고도 다시 사업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단서 중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내지 8. (생략)


결정이유의 요지
1.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부동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것과 그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의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바, 양자는 그 입법연혁 내지 입법취지, 판단기준 등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사업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지 않아야 재산세가 비과세될 것임은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어떤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해서 그 사업에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경제정책 및 조세정책적 근거는 비교적 미약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를 재산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 속에 부동산 자체의 사용대가가 포함된 경우만을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가 요구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의 두가지 요건, 즉 당해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것 및 유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의 요건이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양립가능하며 나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헌법재판소의 최초 결정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